인혁당 이어 또 '발언 번복' 논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강압 없었다" 취지로 말한후
"제가 잘못 말한 것 같다" 바꿔
'보좌에 문제있나' 지적도
"제가 잘못 말한 것 같다" 바꿔
'보좌에 문제있나' 지적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21일 기자회견에서 “법원에서 (정수장학회 헌납 과정에) 강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가 말을 바꿔 논란이 일었다.
박 후보는 자신의 발언이 ‘정수장학회 헌납 과정에서 강압이 없었다’는 뜻으로 해석될 것을 우려해 뒤늦게 해명했지만, 당 안팎에서는 박 후보가 관련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박 후보는 기자회견 도중 “강압이 있었다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법원이 ‘강압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같은 질문이 반복되자 “유족이 법원에 제소했으나 법원에서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강압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이야기 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법원이 제일 많이 조사해서 판단을 내리지 않았겠나”라며 “법원의 판결이 그렇다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사를 나누던 도중 보좌진과 잠깐 대화를 한 뒤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제가 아까 강압이 없었다고 얘기했나요. (그렇다면) 제가 잘못 말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정현 공보단장 역시 “순간적인 착각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 후보 측의 해명이 나왔지만 당 안팎에서는 박 후보가 제대로 된 보좌를 받고 있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당직자는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보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앞서 인혁당 사건 판결과 관련해서도 “두 가지 판결이 있지 않나”라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김지태 씨 유족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강압에 의해 재산이 넘어간 사실은 인정되지만 시효가 지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박 후보는 자신의 발언이 ‘정수장학회 헌납 과정에서 강압이 없었다’는 뜻으로 해석될 것을 우려해 뒤늦게 해명했지만, 당 안팎에서는 박 후보가 관련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박 후보는 기자회견 도중 “강압이 있었다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법원이 ‘강압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같은 질문이 반복되자 “유족이 법원에 제소했으나 법원에서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강압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이야기 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법원이 제일 많이 조사해서 판단을 내리지 않았겠나”라며 “법원의 판결이 그렇다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사를 나누던 도중 보좌진과 잠깐 대화를 한 뒤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제가 아까 강압이 없었다고 얘기했나요. (그렇다면) 제가 잘못 말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정현 공보단장 역시 “순간적인 착각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 후보 측의 해명이 나왔지만 당 안팎에서는 박 후보가 제대로 된 보좌를 받고 있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당직자는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보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앞서 인혁당 사건 판결과 관련해서도 “두 가지 판결이 있지 않나”라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김지태 씨 유족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강압에 의해 재산이 넘어간 사실은 인정되지만 시효가 지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