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月 50만원 못 벌면 못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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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등급의 높낮이에 상관없이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을 넘지 않으면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 수 없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신용카드 발급ㆍ이용한도 모범규준'을 마련, 각 신용카드사의 내규에 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하는 가처분소득은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을 뺀 값이다. 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납부액으로 추정한다.
신용카드를 갱신 발급하거나 이용한도를 책정, 카드론을 결정할 때도 가처분소득에서 기준을 삼는다. 다만 연체나 한도 증액이 없었다면 최근 6개월간 월 최다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정할 수 있다. 이어 이용한도에서 신용도가 1∼4등급으로 높은편에 속한 사람은 예전처럼 신용카드사의 자체 기준으로 한도를 두되 한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금감원이 기준을 바꾸도록 요구한다.
신용카드 신규 발급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ㆍ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이제 신용도 1∼6등급에 만 20세 이상만 허용된다. 카드 이용 한도는 신용도 5∼6등급은 가처분소득의 3배 이하, 신용도 7∼10등급은 가처분소득의 2배 이하에서 책정해야 한다. 저신용자는 결제능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 심사하는 개인의 신용등급은 여러 신용평가사가 매긴 등급 가운데 신청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매겨진 등급을 기준으로 삼는다.
금융권에 연체정보가 등록되거나 3장 이상의 신용카드로 대출한 다중채무자에게는 신용카드 발급이 사실상 금지될 예정이다.
금융위 권대영 중소금융과장은 "저신용자에게 마구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폐단과 `카드 돌려막기'를 막고 직불형 카드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그동안 별도로 한도를 두지 않았던 카드론은 신용카드 전체 이용한도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한도만큼만 빌릴 수 있게 바뀐다. 카드론을 신청하기 전 3개월간 평균 이용한도에서 평균 이용금액을 뺀 규모 이하에 맞춰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구조다.
매년 1차례 이상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점검하고, 6개월간 이용실적이 없으면 이용한도를 줄이는 기준ㆍ절차를 마련하는 모범규준도 생겼다.
이 밖에도 사전 동의 없는 신용카드 사용 권유를 금지하고 고의로 시간을 끌어 신용카드 해지를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모범규준은 이달 말까지 신용카드사가 각자 내규에 반영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안에 완료해야 한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하는 가처분소득은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을 뺀 값이다. 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납부액으로 추정한다.
신용카드를 갱신 발급하거나 이용한도를 책정, 카드론을 결정할 때도 가처분소득에서 기준을 삼는다. 다만 연체나 한도 증액이 없었다면 최근 6개월간 월 최다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정할 수 있다. 이어 이용한도에서 신용도가 1∼4등급으로 높은편에 속한 사람은 예전처럼 신용카드사의 자체 기준으로 한도를 두되 한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금감원이 기준을 바꾸도록 요구한다.
신용카드 신규 발급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ㆍ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이제 신용도 1∼6등급에 만 20세 이상만 허용된다. 카드 이용 한도는 신용도 5∼6등급은 가처분소득의 3배 이하, 신용도 7∼10등급은 가처분소득의 2배 이하에서 책정해야 한다. 저신용자는 결제능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 심사하는 개인의 신용등급은 여러 신용평가사가 매긴 등급 가운데 신청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매겨진 등급을 기준으로 삼는다.
금융권에 연체정보가 등록되거나 3장 이상의 신용카드로 대출한 다중채무자에게는 신용카드 발급이 사실상 금지될 예정이다.
금융위 권대영 중소금융과장은 "저신용자에게 마구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폐단과 `카드 돌려막기'를 막고 직불형 카드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그동안 별도로 한도를 두지 않았던 카드론은 신용카드 전체 이용한도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한도만큼만 빌릴 수 있게 바뀐다. 카드론을 신청하기 전 3개월간 평균 이용한도에서 평균 이용금액을 뺀 규모 이하에 맞춰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구조다.
매년 1차례 이상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점검하고, 6개월간 이용실적이 없으면 이용한도를 줄이는 기준ㆍ절차를 마련하는 모범규준도 생겼다.
이 밖에도 사전 동의 없는 신용카드 사용 권유를 금지하고 고의로 시간을 끌어 신용카드 해지를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모범규준은 이달 말까지 신용카드사가 각자 내규에 반영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안에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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