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경찰의 날(21일)’을 앞둔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5년간 경찰 2만명 증원 △경찰청장의 임기(2년) 보장 △폭력범죄 전담 경찰청 차장직 신설 등을 골자로한 경찰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치안은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이라며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치안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후보는 집권하면 현재 10만300명인 경찰관 수(전·의경 2만9000여명 제외)를 매년 4000명씩 늘려 5년간 2만명을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경찰 1인당 담당인구는 500명 안팎에서 영국 수준(380명)인 400명가량으로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또 경찰청장의 임기를 2년간 보장해 경찰청의 독립성을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관심이 쏠렸던 검찰·경찰 수사권 분쟁과 관련, 박 후보는 “수사권 조정의 초점은 검찰과 경찰의 권한다툼이 아니라 국민의 편익이 돼야 한다”며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하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우선 검·경 협의를 통해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겠다”고 원론수준의 입장만 밝혔다.

작년 말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인정했으나, 이후 검찰의 수사 지휘권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 경찰이 크게 반발해왔다. 박 후보 측은 경찰의 수사권을 일부 보장하는 안을 검토했으나 막판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