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미 FTA 정보 비공개가 국익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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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전 한국과 미국 간 오간 질의 내용을 비공개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한·미 FTA와 관련된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19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미 FTA 정식 발효 전 한국 정부는 양측의 법적, 행정적, 제도적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미 FTA 규정과 미국 국내법의 모순점 및 해결방안, 한·미 FTA 규정 해석 관련 확인 등을 했다”며 “그런데 이 내용이 공식적으로 공표될 경우 다른 국가들이 교섭정보로 활용, 우리나라에 불리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한국과 미국이 이행점검협의 과정에서 상호 논의된 세부사항을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이상, 이를 준수하는 것이 국제적 신뢰관계 유지라는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양국이 일부 조항을 폐지하는 문제를 협의한 일이 있는지 여부를 공개하라는 청구에 대해서도 “매체에 기록되지 않아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한·미 FTA와 관련된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19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미 FTA 정식 발효 전 한국 정부는 양측의 법적, 행정적, 제도적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미 FTA 규정과 미국 국내법의 모순점 및 해결방안, 한·미 FTA 규정 해석 관련 확인 등을 했다”며 “그런데 이 내용이 공식적으로 공표될 경우 다른 국가들이 교섭정보로 활용, 우리나라에 불리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한국과 미국이 이행점검협의 과정에서 상호 논의된 세부사항을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이상, 이를 준수하는 것이 국제적 신뢰관계 유지라는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양국이 일부 조항을 폐지하는 문제를 협의한 일이 있는지 여부를 공개하라는 청구에 대해서도 “매체에 기록되지 않아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