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 등 이상 급등주들에 대한 단기과열 완화장치가 도입된다. 앞으로 테마주 등 이상 급등주들이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1일 매매거래정지 조치와 3일간 단일가매매 방식이 적용된다.

한국거래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단기과열 완화장치'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이 지난 17일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됨에 따라 이달말까지 전산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해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우선 이상 급등․과열 현상이 지속되는 종목을 효과적으로 적출할 수 있는 새로운 단기과열 기준을 도입하고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1일 매매거래정지 조치와 더불어 3일간 단일가매매 방식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시장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주가, 회전율, 변동성 요건을 고려한 새로운 단기과열 지표에 따라 3회 적출된 종목 또는 시장감시위원회로부터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의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통보받은 종목이 해당된다.

단기과열종목은 △당일 종가가 직전 40거래일 종가의 평균 대비 30% 이상 상승 △최근 2거래일 평균 회전율이 직전 40거래일 회전율 평균 대비 500% 이상 증가 △최근 2거래일 평균 일중변동성이 직전 40거래일 일중변동성 평균 대비 50% 이상 증가한 경우 발동예고를 거쳐 10거래일 이내에 이 복수 요건에 다시 해당한 경우 지정된�.

4거래일의 발동기간 경과 후 익일부터 자동해제된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과열현상이 지속돼 주가가 20% 이상 상승한 경우에는 발동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새로운 단기과열 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일시적 이벤트 또는 특정 이슈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과열되는 종목을 포괄적으로 적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상급등․과열 현상이 지속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단일가매매 방식의 엄격한 시장조치를 적용함으로써 일반투자자의 투기성 추종매매를 억제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예방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단기과열 지정기준 및 관리방안을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