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빌려준 명목상 회사 대표에게 매출 누락 책임을 지운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박모(57)씨가 서울 도봉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3억7천여만원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표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돼 있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법령상 인정상여를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인정상여란 귀속이 불분명한 회사 수익을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간주해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H건설사의 명목상 대표인 박씨는 2008년 매출 누락액과 관련해 관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실질적인 경영자가 따로 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