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美서 '듀폰 영업비밀 침해' 형사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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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 대배심이 코오롱인더스트리(코오롱)에 첨단 섬유제품과 관련한 영업 비밀 침해 혐의를 적용, 정식 기소한 것으로 18일(현지시간) 드러났다.
코오롱과 5명의 임원은 총 6개 혐의가 적용돼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연방법원에 기소됐다. 대배심이 인정한 혐의는 다국적 기업인 듀폰사의 영업비밀 전용 1건, 영업비밀 절도 4건, 조사방해 1건 등이다.
대배심은 코오롱이 방탄복에 주로 사용되는 듀폰의 `케블라(Kevlar)' 섬유에 대해 영업비밀을 침해했으며 총 2억2600만 달러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이날 공개된 기소장은 지난 8월21일 제출됐다. 형사재판 심리는 오는 12월11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 1973년 `케블라'라는 이름으로 슈퍼섬유 아라미드의 상용화에 성공한 듀폰은 코오롱이 2005년 `헤라크론'이라는 아라미드 섬유를 내놓자 관련 기술을 빼돌렸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미국 법원은 지난해 11월 코오롱에 9억199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코오롱은 즉각 항소했다.
한경닷컴 이하나 기자 lhn@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코오롱과 5명의 임원은 총 6개 혐의가 적용돼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연방법원에 기소됐다. 대배심이 인정한 혐의는 다국적 기업인 듀폰사의 영업비밀 전용 1건, 영업비밀 절도 4건, 조사방해 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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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개된 기소장은 지난 8월21일 제출됐다. 형사재판 심리는 오는 12월11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 1973년 `케블라'라는 이름으로 슈퍼섬유 아라미드의 상용화에 성공한 듀폰은 코오롱이 2005년 `헤라크론'이라는 아라미드 섬유를 내놓자 관련 기술을 빼돌렸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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