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美 램버스 특허소송 재심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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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가 미국 램버스와의 특허소송에 대해 1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법원에 재심리를 청구했다.
하이닉스가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하이닉스는 그동안의 특허 소송에서 다뤄졌던 램버스 보유 특허 가운데 일부를 무효화할 수 있는 새 증거를 채택해 달라며 심리를 다시 할 것을 요청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2009년 하이닉스가 램버스의 D램 메모리반도체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3억9700만 달러(한화 약 4380억 원)의 기술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K하이닉스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해 5월 미 고등연방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램버스가 불법적으로 소송 증거자료를 파기했으며, 램버스 측의 행위가 악의적이었는지 판단해 적절한 구제수단을 정하라는 취지였다.
이에 캘리포니아 법원은 지난 달 당초 선고했던 기술료 액수를 무효화하고 하이닉스가 지불해야 하는 기술료를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기준으로 다시 책정해 제출하라고 두 회사에 명령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하이닉스가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하이닉스는 그동안의 특허 소송에서 다뤄졌던 램버스 보유 특허 가운데 일부를 무효화할 수 있는 새 증거를 채택해 달라며 심리를 다시 할 것을 요청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2009년 하이닉스가 램버스의 D램 메모리반도체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3억9700만 달러(한화 약 4380억 원)의 기술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K하이닉스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해 5월 미 고등연방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램버스가 불법적으로 소송 증거자료를 파기했으며, 램버스 측의 행위가 악의적이었는지 판단해 적절한 구제수단을 정하라는 취지였다.
이에 캘리포니아 법원은 지난 달 당초 선고했던 기술료 액수를 무효화하고 하이닉스가 지불해야 하는 기술료를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기준으로 다시 책정해 제출하라고 두 회사에 명령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