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성기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박경신 고려대 교수(41)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 판결을 받았던 박 교수에게 18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는 남성 성기 사진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의 음란정보 판단 기준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생각을 게시했는데,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볼때 박 교수가 올린 사진을 단순한 음란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음란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문학적, 예술적, 사상적, 교육적 가치가 전혀 없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박 교수의 목적이 성기 사진 게재가 아닌 비판적 생각을 서술한 글 부분에 있다는 것을 일반인들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결했다.

박 교수는 방통위 심의위원으로 있던 지난해 7월 자신의 블로그에 ‘이 사진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받거나 성적으로 흥분되나요?’라는 제목으로 남성의 성기가 드러난 사진과 함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