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청약가점제에 적용하는 소형, 저가주택 보유자의 무주택 인정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현재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주택 보유자에 한해 무주택자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7천만 원 이하로 2천만원 상향 조정되고 10년 이상 보유 요건이 폐지됩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여성이 밀라 쿠니스? ㆍ게으른 일본女 사이 기저귀가 인기? ㆍ머리가 거꾸로 달린 양 영상 등장 ㆍ`화성인 바이러스` 고스 화장녀 김민희 충격적 비쥬얼로 등장 `경악` ㆍ아담파탈 가인 ‘하의실종’으로 섹시하게 피어나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