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에서 스포츠용 고글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오인케 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사커뮤니케이션이 원산지를 기만적으로 표시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조사를 위한 출석을 거부한 행위에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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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다사커뮤니케이션은 2011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 스키용·스포츠용 고글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원산지 기재란에 '상세설명 참고'라고 표시하고 상품 상세설명에는 원산지를 적지 않았다.

상품상세설명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익스트림 스포츠 브랜드인 에어워크…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라고 표시해 소비자들이 국산 고글을 미국산인 것처럼 오인케 했다.

또 공정위의 출석 요구에도 두 차례나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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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겨울철을 앞두고 스키·스노우보드 고글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원산지, 가격할인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