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이달부터 주요 주주(지분 10% 이상)로 있는 회사의 주식을 단기에 샀다 팔아도 차익을 반환하지 않게 된다. 연기금의 주식 투자를 늘리겠다는 방안이나 10% 이상 보유한 주식의 변동에 대한 공시 의무는 풀리지 않아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미공개정보 이용의 우려가 없는 연기금에 대해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의무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자본시장법’과 금융위 ‘단기 매매 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상장사의 임직원이나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요 주주는 해당 회사의 주식을 6개월 이내에 매매해 차익이 생길 경우 이를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자산운용사(집합투자업자)는 예외다. 예외 대상에 3개 연기금이 추가된다. 연기금이 경영 참여 목적으로 투자해 임원의 선임 및 해임, 회사의 정관 변경 등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관보 게재를 거쳐 이달 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저평가된 우량주를 매입할 기회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기금의 주식 투자에 제약이 되고 있는 이른바 ‘10%룰’ 가운데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는 그대로여서 투자가 얼마나 활성화될지는 미지수다. 10% 이상 주요 주주는 해당 주식 보유 상황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5일 내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연기금의 공시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제출했으나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때문에 특정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연기금은 찾기 힘들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연기금의 투자 내역이 공시 때마다 노출되는데 10% 이상 보유하겠느냐”며 “공시 의무 규제 완화가 함께 진행돼야 연기금 주식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