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FTA 이익' 환수해 농촌지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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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국회상임위 통과
정부 "대선정국 票퓰리즘"
정부 "대선정국 票퓰리즘"
국회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이득을 본 기업과 산업의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해 농어업 등 피해 산업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 등 17명의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여야의원들이 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7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FTA에 따른 산업 간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FTA 이행으로 인한 산업별 순이익을 분석, 일정 부분을 회수해 농어업인에 지원하는 기금을 마련하자는 게 핵심이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홍 의원은 “일부 특정 산업군은 한·미 FTA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FTA로 손실을 보는 농수축산업을 위해 무역이득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FTA에 따른 ‘무역 이득 공유제’를 공식화하겠다는 뜻이다.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으로 경쟁열위에 있는 농어업분야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FTA 수혜 산업의 순이익 중 일부를 환수, 피해 산업에 지원하자는 게 무역 이득 공유제의 개념이다.
법안의 내용을 보면 한·미 FTA가 발효된 지난 3월15일을 기점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업종별 이익과 피해 규모를 조사한 뒤 향후 15년간 3조원의 기금을 마련, 농어업인의 피해를 지원하자는 게 골자다.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민간단체나 개인, 연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농민단체들의 피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인 셈이다.
정부는 “전형적인 과잉입법”이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FTA로 인한 산업별, 기업별 이득의 계산 자체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득을 환수한다고 하더라도 누구에게 얼마씩 배분을 할 것인지도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 "명백한 과잉입법…국회통과 저지할 것"
기업들의 수출 증대가 FTA 관세인하 효과로 인한 것인지, 기술혁신이나 생산성 증대에 의한 것인지 판정하기도 불가능하다. 상임위 법안 심사과정에서 재정부와 지식경제부는 물론 농림수산식품부까지 나서 법 통과에 따른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반대의견을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도 “기업의 노력으로 얻은 성과를 조세 외에 별도 법률로 환수토록 하는 것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이미 FTA 농어업 피해지원대책이 마련돼 있다”며 “재원의 상당 부분은 기업이 낸 법인세로 충당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 저지한다는 방침이지만 대선 정국이라는 변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심하고 있다.
농민단체들도 지난달 발표한 대선공약 요구사항에 FTA 무역 이득공유제 도입을 포함시켜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농촌 표심잡기에 급급한 여야가 법안 부결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도 있다”며 “경제민주화 압박에 시달리는 기업들로서는 또 다른 근심거리가 생긴 셈”이라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16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 등 17명의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여야의원들이 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7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FTA에 따른 산업 간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FTA 이행으로 인한 산업별 순이익을 분석, 일정 부분을 회수해 농어업인에 지원하는 기금을 마련하자는 게 핵심이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홍 의원은 “일부 특정 산업군은 한·미 FTA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FTA로 손실을 보는 농수축산업을 위해 무역이득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FTA에 따른 ‘무역 이득 공유제’를 공식화하겠다는 뜻이다.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으로 경쟁열위에 있는 농어업분야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FTA 수혜 산업의 순이익 중 일부를 환수, 피해 산업에 지원하자는 게 무역 이득 공유제의 개념이다.
법안의 내용을 보면 한·미 FTA가 발효된 지난 3월15일을 기점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업종별 이익과 피해 규모를 조사한 뒤 향후 15년간 3조원의 기금을 마련, 농어업인의 피해를 지원하자는 게 골자다.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민간단체나 개인, 연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농민단체들의 피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인 셈이다.
정부는 “전형적인 과잉입법”이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FTA로 인한 산업별, 기업별 이득의 계산 자체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득을 환수한다고 하더라도 누구에게 얼마씩 배분을 할 것인지도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 "명백한 과잉입법…국회통과 저지할 것"
기업들의 수출 증대가 FTA 관세인하 효과로 인한 것인지, 기술혁신이나 생산성 증대에 의한 것인지 판정하기도 불가능하다. 상임위 법안 심사과정에서 재정부와 지식경제부는 물론 농림수산식품부까지 나서 법 통과에 따른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반대의견을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도 “기업의 노력으로 얻은 성과를 조세 외에 별도 법률로 환수토록 하는 것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이미 FTA 농어업 피해지원대책이 마련돼 있다”며 “재원의 상당 부분은 기업이 낸 법인세로 충당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 저지한다는 방침이지만 대선 정국이라는 변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심하고 있다.
농민단체들도 지난달 발표한 대선공약 요구사항에 FTA 무역 이득공유제 도입을 포함시켜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농촌 표심잡기에 급급한 여야가 법안 부결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도 있다”며 “경제민주화 압박에 시달리는 기업들로서는 또 다른 근심거리가 생긴 셈”이라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