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승진시 여성할당제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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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사 단체협상안 합의
신임 부서장 성희롱 예방교육도
신임 부서장 성희롱 예방교육도
전국금융사용자협의회와 노조 대표단은 15일 2013년도 단체협상안에서 직원 승격시 여성할당제 도입에 합의했다. 금융권에서 여성할당제를 실시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날 “은행별 승진 시점에 여성인원을 일정비율 이상 되도록 하는 여성할당제 도입에 합의했다”며 “할당률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는 개별 은행의 단체협상에서 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노조가 이 같은 합의안을 주장한 것은 금융기관의 전체 직원 중에선 여성 비중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고위직에선 아직도 여성임원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부행장급 이상 임원 66명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다.
합의안에는 이 밖에도 신임 부서장이 부임할 때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은행별로 적정 수준의 보육시설을 설치키로 하는 등 여직원들을 보호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전산센터가 해외로 이전할 경우엔 노사 간에 관련 사안을 합의키로 했다. 성과가 부진한 직원을 후선에 배치하고 보수를 깎는 ‘후선역제도’를 구조조정을 위한 중간과정으로 활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실제 근무 기간이 2년 이상인 직원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경우엔 2회까지 휴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휴직 기간은 1회에 3개월 이하로 제한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날 “은행별 승진 시점에 여성인원을 일정비율 이상 되도록 하는 여성할당제 도입에 합의했다”며 “할당률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는 개별 은행의 단체협상에서 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노조가 이 같은 합의안을 주장한 것은 금융기관의 전체 직원 중에선 여성 비중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고위직에선 아직도 여성임원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부행장급 이상 임원 66명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다.
합의안에는 이 밖에도 신임 부서장이 부임할 때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은행별로 적정 수준의 보육시설을 설치키로 하는 등 여직원들을 보호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전산센터가 해외로 이전할 경우엔 노사 간에 관련 사안을 합의키로 했다. 성과가 부진한 직원을 후선에 배치하고 보수를 깎는 ‘후선역제도’를 구조조정을 위한 중간과정으로 활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실제 근무 기간이 2년 이상인 직원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경우엔 2회까지 휴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휴직 기간은 1회에 3개월 이하로 제한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