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인택시 범죄경력 조회 추진…인권 침해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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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까지 모든 시내 법인택시 기사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종전에 택시 운전 자격증을 취득할 때만 실시하던 범죄 경력 조회를 모든 법인택시 기사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택시자격 취득 요건을 강화한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 지난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인택시 기사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문제를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범죄자의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기간을 2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고, 5년간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가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20년간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범죄로 기존 살인, 마약 외에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금까지 택시 운전 자격증 취득 때에만 범죄경력을 조회해 자격 부여 여부를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시내 법인택시 기사의 범죄경력을 파악해 반(反)사회적 범죄사실이 발견되면 자격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 시내 택시회사에서 일하는 운전자는 5만명이다.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택시면허취득자까지 포함하면 면허취득자는 44만3000여명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택시 운수 종사자에 대한 분기별 범죄경력 조회로 반사회적 범죄 경력자의 택시 승무를 차단함으로써 시민의 불안을 줄이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의 이 같은 방침에 택시운전기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임승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정책본부장은 “사실상 대부분의 반사회적 택시범죄가 불법 도급제나 지입제 등을 통해 발생하는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며 “주폭 승객, 강도 등한테 위협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많은 택시기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서울시는 택시자격 취득 요건을 강화한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 지난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인택시 기사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문제를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범죄자의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기간을 2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고, 5년간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가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20년간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범죄로 기존 살인, 마약 외에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금까지 택시 운전 자격증 취득 때에만 범죄경력을 조회해 자격 부여 여부를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시내 법인택시 기사의 범죄경력을 파악해 반(反)사회적 범죄사실이 발견되면 자격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 시내 택시회사에서 일하는 운전자는 5만명이다.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택시면허취득자까지 포함하면 면허취득자는 44만3000여명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택시 운수 종사자에 대한 분기별 범죄경력 조회로 반사회적 범죄 경력자의 택시 승무를 차단함으로써 시민의 불안을 줄이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의 이 같은 방침에 택시운전기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임승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정책본부장은 “사실상 대부분의 반사회적 택시범죄가 불법 도급제나 지입제 등을 통해 발생하는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며 “주폭 승객, 강도 등한테 위협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많은 택시기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