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19조 1항을 근거로 한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인해 편중된 부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규제를 두는 것을 뜻하는 용어다. 특히 최근 유력 대선 후보와 정당들이 경제분야 핵심공약으로 내걸면서 주목 받고 있다.

대선 공약으로서의 ‘경제민주화’는 재벌 범죄 처벌 강화,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경제민주화는 각 후보의 정치 및 경제관을 반영한다는 점 때문에 대선 승자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1항 대신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119조 2항을 내세우며 소득분배와 재벌규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각 후보들은 최근 자문단을 구성하면서 본격적인 경제민주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선공약 총괄기구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경제민주화추진단을 주 기관으로 삼았다.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자 현 행복추진위원장인 김종인 위원장이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헌법에 처음으로 입안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민주당은 문 후보의 싱크탱크인 ‘담쟁이포럼’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역시 최근 장하성 전 고려대 교수를 영입함으로써 정책적인 틀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