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사회 불안감 조성, 피해 여부 상관없이 엄벌"

수도권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지에서 폭력을 일삼고 금품을 갈취한 폭력조직 '강남범서방파' 두목에게 범죄단체 조직죄 등이 적용돼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12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두목 박모(42)씨와 조직원 홍모(34)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이모(34)씨 등 3명에게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력성과 집단성을 가진 범죄단체는 자체로 위험성이 있고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면서 사회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공동공갈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씨 등은 2005년 7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서울 강남 일대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에서 이권다툼을 위해 위력을 과시하고 주인과 종업원들을 수차례 폭행하며 63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2005년 4~9월 조직원들을 시켜 탈퇴자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하게 하거나 조직원 김모씨가 살인을 하자 기강해이를 물으며 다른 조직원 2명을 수십차례 폭행하고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 등은 2004년초 김태촌(63)이 두목으로 있는 범서방파 유명세를 이용해 유흥업소, 오락실, 아파트 분양사업장 등의 이권 개입을 목적으로 강남범서방파를 결성했다.

박씨는 '조직을 배신하면 손가락을 절단한다'는 등의 자체 행동강령을 만들고 탈퇴한 조직원들에게 살해 협박을 하거나 폭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직 기강을 유지해 왔다.

(의정부연합뉴스) 장희재 기자 h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