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사건 5367건 중 0.9%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정위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3회 이상 법위반 업체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총 5367건이다. 대표적인 위반 사유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대금 미지급 등이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0.9%인 46건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했고, 위반 사건 중 1.5%(78건)만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경고나 조정·계도조치가 89.8%를 차지, 공정위의 조치가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또 지난 5년간 하도급법을 3회 이상 어긴 상습위반업체는 172개사 총 631건이다. 세부적으로 3회 위반사업자는 100개사, 4회 위반사업자는 44개사, 5회 위반사업자는 17개사, 6회 위반사업자는 7개사 등이다. 7회 위반사업자는 보미종합건설 롯데건설 보선건설 삼성공조 4곳이다.

하도급법 상습위반 전체 172개 업체의 46%(80개사)가 건설업체다. 건설분야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

특히 4대강 1차 턴키 입찰담합 업체 20개사의 절반인 10개사가 하도급법을 총 46회 위반한 건설업체다. 4대강 입찰담합과 관련해 처벌을 받은 기업 중 △롯데건설 7회 △삼환기업 6회 △대우건설 한진중공업 금호산업 동부건설 5회 △경남기업 4회 △SK건설 코오롱글로벌 현대건설 3회 위반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 건설업체들은 담합을 해서 이익을 높이고 하도급 후려치기를 통해 이익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도급법 위반 건이 연평균 100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이 경고에 머문다"며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이 상습위반사업자를 양산하고 재발 지를 위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