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0일 휴대전화 제조 3사와 통신 3사가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리고 나서 마치 많이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왔다’며 이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업체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제조업체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업체의 불공정 거래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일 뿐”이라며 “소비자들은 실제 할인 혜택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위법 행위에 속아 손해를 입었기에 집단 공익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공정위 조사결과, 이 업체들은 2008년부터 2년 동안 모두 253개 휴대전화 단말기의 공급가 또는 출고가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지급할 보조금을 마련해 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단말기 한 개 당 대략 20여만원의 이익을 취한 이들 통신사와 제조사에 대해 공급가·출고가 차이 공개, 월별 판매장려금 내역 공개, 장려금 지급행위 금지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45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참여연대는 “통신사와 제조사들이 고가의 단말기를 보조금을 받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켜 가격과 품질 경쟁 촉진을 저해했다”며 “이들 업체가 사실상 담합으로 엄청난 폭리를 취한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에는 실제로 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들의 보조금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 100여명이 참여한다. 참여연대와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은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포함해 손해배상액으로 1인당 30만원을 청구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