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오는 29일부터 'ELW 시장경보(투자주의종목지정)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 3월 12일 'ELW시장 3차 건전화방안'의 시행으로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제출이 제한되면서 스캘퍼나 소위 시장에서 말하는 사설 LP 등에 의한 소수지점(계좌) 거래집중종목 비중이 0.18%에서 0.41%로 증가해 통정거래 등 시세조종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주식시장의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3단계 중 ELW의 특성에 부합하는 '투자주의종목' 지정제도만 도입키로 했다.

3일간 LP를 제외한 특정지점의 매매 관여율이 70%이상이거나 5개 지점 매매관여율이 90%이상인 소수지점 거래집중종목과 3일간 LP를 제외한 10개 계좌의 매매관여율이 90%이상인 소수계좌 거래집중종목에 해당되는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며 홈페이지, HTS 현재가 화면 등을 통해 시장에 공표된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