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자업체 '기승'…3달간 450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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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450개 업체가 적발됐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사이버금융거래감시반'을 신설하고 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 9월까지 450개업체(사이트)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을 이들에 대해 수사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형사처벌, 사이트 폐쇄를 요청했다.
적발된 이들 불법업체는 '결제대금 배상책임보험 가입', '금감원 허가업체', '대금사고시 100% 책임 보상제도 실시' 등과 같은 문구로 투자자를 유혹했다.
영업장의 소재지가 불분명한 업체가 자사의 주소를 '○○증권 빌딩 10층' 등과 같이 광고해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기도 했다.
스마트폰 등의 스마트 기기 발달로 불법 금융투자업체들의 수법도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App)을 이용해 매매주문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물계좌 대여업체가 최초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일반 PC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으로 선물거래의 매매주문을 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횡령사고 발생시 피해금액 100%의 보상을 허위로 약속하는 업체도 있었다. 합법적인 업체로 가장하기 위해 '금감원 허가업체', '5대 법무법인 공증'등의 허위 광고로 투자자를 유인했으며, 위⋅변조된 보증보험증권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횡령사고시 보증보험회사가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했다.
회원제 인터넷카페를 이용한 불법영업 업체나 금융회사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업체도 있었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상호를 도용한 짝퉁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금융지주사 계열의 금융기관으로 가장하기 위해 인지도 높은 금융지주회사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업체도 다수 발견됐다.
금감원은 "불법업체는 동사의 파생상품거래로 높은 레버리지를 통해 수백%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하나, 업체의 유리한 조건에 따른 손절매 실시, 전산장애, 횡령 등의 사유로 인해 투자자가 수익을 거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도권 금융회사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해 줄 뿐, 계좌를 대여해 주지 않으므로 계좌 대여업체는 모두 불법업체로 간주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은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 증권사 및 선물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해야만 불의의 피해발생시 금감원의 분쟁조정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증권업계가 참여하는 '불법 금융투자업 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불법금융투자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근절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사이버금융거래감시반'을 신설하고 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 9월까지 450개업체(사이트)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을 이들에 대해 수사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형사처벌, 사이트 폐쇄를 요청했다.
적발된 이들 불법업체는 '결제대금 배상책임보험 가입', '금감원 허가업체', '대금사고시 100% 책임 보상제도 실시' 등과 같은 문구로 투자자를 유혹했다.
영업장의 소재지가 불분명한 업체가 자사의 주소를 '○○증권 빌딩 10층' 등과 같이 광고해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기도 했다.
스마트폰 등의 스마트 기기 발달로 불법 금융투자업체들의 수법도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App)을 이용해 매매주문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물계좌 대여업체가 최초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일반 PC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으로 선물거래의 매매주문을 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횡령사고 발생시 피해금액 100%의 보상을 허위로 약속하는 업체도 있었다. 합법적인 업체로 가장하기 위해 '금감원 허가업체', '5대 법무법인 공증'등의 허위 광고로 투자자를 유인했으며, 위⋅변조된 보증보험증권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횡령사고시 보증보험회사가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했다.
회원제 인터넷카페를 이용한 불법영업 업체나 금융회사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업체도 있었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상호를 도용한 짝퉁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금융지주사 계열의 금융기관으로 가장하기 위해 인지도 높은 금융지주회사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업체도 다수 발견됐다.
금감원은 "불법업체는 동사의 파생상품거래로 높은 레버리지를 통해 수백%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하나, 업체의 유리한 조건에 따른 손절매 실시, 전산장애, 횡령 등의 사유로 인해 투자자가 수익을 거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도권 금융회사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해 줄 뿐, 계좌를 대여해 주지 않으므로 계좌 대여업체는 모두 불법업체로 간주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은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 증권사 및 선물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해야만 불의의 피해발생시 금감원의 분쟁조정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증권업계가 참여하는 '불법 금융투자업 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불법금융투자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근절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