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면회실서 만나 필로폰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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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면회소에서 만난 인연으로 연인 관계가 된 남녀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최모씨(58)와 이모씨(42)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 3일 서울 화곡동 최씨의 원룸에서 필로폰 3g을 물에 희석시켜 주사하는 등 9개월 동안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지인을 만나러 각각 면회실을 방문했던 인연으로 연인관계가 됐다.
경찰 관계자는 “청송교도소에 수감된 이씨의 전 동거남이 이씨를 절도죄로 고소해 수사하던 중 이씨의 마약 투약 사실을 알게 됐다”며 “위증죄로 벌금수배됐던 이씨가 최씨에게 벌금 50만원을 대신 내달라고 유인해 서울 남부지검에서 벌금을 내러 온 최씨를 검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씨 등이 필로폰을 구입한 경로를 계속 수사 중이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최씨 등은 지난 3일 서울 화곡동 최씨의 원룸에서 필로폰 3g을 물에 희석시켜 주사하는 등 9개월 동안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지인을 만나러 각각 면회실을 방문했던 인연으로 연인관계가 됐다.
경찰 관계자는 “청송교도소에 수감된 이씨의 전 동거남이 이씨를 절도죄로 고소해 수사하던 중 이씨의 마약 투약 사실을 알게 됐다”며 “위증죄로 벌금수배됐던 이씨가 최씨에게 벌금 50만원을 대신 내달라고 유인해 서울 남부지검에서 벌금을 내러 온 최씨를 검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씨 등이 필로폰을 구입한 경로를 계속 수사 중이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