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산가스 누출 구미 '특별재난구역' 선포
정부가 경북 구미 불산 누출 사고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8일 선포했다.

정부는 이날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구미시 불산 누출사고 관련 제2차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사고가 난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 관계자는 선포 이유에 대해 “누출사고로 인한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하다”며 “관련 법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농작물·산림·주민 건강 등 분야별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하게 된다. 환경부·의학전문가·지역 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중심으로 주민 건강영향조사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련 법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의 50~80%까지 국고에서 추가지원할 수 있다. 농·축·수산물 및 사유시설물의 피해 복구를 위한 융자도 1.5~3%의 장기저리로 지원해주는 한편 재해농가 재해대책 경영자금 지원, 특별 영어자금 융자도 가능해진다.

또 재난피해자에 대해서는 △국세 납부기간을 9개월 연장하고 △최장 6개월까지 건강보험료의 30~50%를 경감하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연기 조치도 해준다.

그러나 이번 선포가 사고 후 12일이 시점에서 나온 것인데다 앞서 초기 대응이 부실해 전체적으로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고 뒤 5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9시간에 넘게 지난 뒤 불산 가스의 존재를 확인했다. 현지에 조사단을 보낸 시점은 사고 1주일 만인 지난 4일이다. 주민대책도 나오지 않아 7일 사고지역 주민 112명이 스스로 이주를 결정했다.

대구환경연합 관계자는 “불산은 고농도로 노출됐을 때 위험한 만큼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한데도 시기를 놓쳤다”고 비판했다.

양병훈/조수영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