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 전세사기 안 당하려면…"
A씨는 지난 4월 집주인을 대리한 B씨와 소형주택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낭패를 당했다. 집주인에게 월세 계약을 체결한다고 한 B씨는 전세 계약을 맺은 무자격 중개업자였다. B씨는 여러 명과 전세로 중복계약을 한 뒤 보증금을 챙겨서 달아났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중개업자 및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해야 한다. 불법 중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간판에 ‘OOO 컨설팅’이나 ‘OOO투자개발’이 아닌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구가 있는 등록업소를 통해 거래하는 게 필요하다. 등록된 중개업자 여부는 해당 시·군·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써브는 불법 중개행위 유형과 대처요령을 소개했다.

중개업자가 법정 수수료 이상을 요구하는 사례도 단골 메뉴다. 법령에서 정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요구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2억~6억원인 주택의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은 매매가격의 0.4%이고 1억~3억원 전세금의 상한요율은 0.3%다. 중개수수료 요율 및 한도액을 계약 이전에 알아보고 중개업자와 수수료 부담액을 결정하는 게 좋다.

중개업자가 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잦다. 중개업자에게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근거해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주변시세보다 지나치게 싸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주변보다 조건이 좋다면 해당 물건의 권리관계, 상태 등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게 부동산써브의 설명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