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부러진 화살’에 숨겨진 진실은?

‘영화와 법률 세미나’를 통해 영화가 사회문화, 사회제도에까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영산대(총장 부구욱) 법과대학과 법학연구소는 BIFF 후원으로 10일 오후 1시30분부터 해운대 신세계백화점 7층 CGV 1관에서 ‘영화‘부러진 화살’의 법적 문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화에 나타난 법률적인 문제들과, 법적쟁점, 법정영화가 재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는 세미나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영화 흥행에 성공하려는 상업적 시도를 위해 사실과 다른 왜곡된 내용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현실을 날카롭게 꼬집는 자리이자, 영화로 인한 법익침해의 사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형사법적인 문제를 짚어봄으로써 영화발전도 함께 도모하자는 배경도 깔려있다. ‘영화의 상상력은 무조건 무죄인가, 어디까지 보호 받을 수 있나’를 살펴보는 의미있는 토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영산대측은 설명했다.

총 3개의 주제로 구성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적지않은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일련의 법정영화가 법조계에, 현행 사법제도에 대해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논의한다.

제 1주제에서는 영산대 법과대학의 류화진 교수가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 영화중 배우가 실제인물과 정확히 1대 1로 대응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델이 된 실제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으로 발표하게 된다(토론자 안원하 교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2주제에서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박경신 교수가 영화에서 던지는 사법부 불신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 발제하고, 실제 사건에서 항소심 변호를 담당했던 박훈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3주제에서는 영산대 법과대학의 김치환 교수가 최근 개봉하면서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킨 ‘도가니’, ‘부러진 화살’과 같은 영화들이 현행 사법제도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다른 법정영화와 비교해 살펴본다.(토론자 신평 교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번 행사를 주최한 영산대 부구욱 총장은 “국내 영화산업이 급변하는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영화와 관련된 법률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라며 “부산국제영화제와 같은 큰 행사에서 영화와 법률을 접목시킨 뜻 깊은 학술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영화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의 영화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나아가 영화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