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주사'라고 불리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4개월 간 59차례나 맡은 사례가 있는데도 보건당국이 이를 방치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새누리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근거로 일부 의료기관에서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에 과다 처방했다고 8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A(34·여)씨는 지난해 6~9월 사이 경남의 모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을 59회나 맞았다. 8월 한 달에는 무려 20차례나 투여했다.

서울에 사는 C씨(37) 역시 지난 2월에 1주일 간격으로 2회, 3월에 2~3일 간격으로 10회를 투여하고 그 다음달에도 3차례나 프로포폴을 맞았다.

심평원은 해당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적용불가' 통보를 했지만 병의원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약품을 치료 용도로 계속 처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로 수면 내시경이나 간단한 성형수술에 마취제로 쓰이는 프로포폴은 과다 투여할 경우 일시적인 호흡 마비가 생겨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환각증상ㆍ무호흡 등 심각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마약에 비해 중독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에서 제외됐다가,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2011년 2월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향정신성 의약품에 포함됐다.

신 의원은 "중독 차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정부가 프로포폴이 사회문제로 비화한 이후에도 구체적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향정신의약품은 비급여라도 처방사실을 보고하도록 하고, 중독 우려 약물을 걸러낼 수 있는 처방관리 시스템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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