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주사' 4개월 간 59회 투여 '경악'…오ㆍ남용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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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새누리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근거로 일부 의료기관에서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에 과다 처방했다고 8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A(34·여)씨는 지난해 6~9월 사이 경남의 모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을 59회나 맞았다. 8월 한 달에는 무려 20차례나 투여했다.
서울에 사는 C씨(37) 역시 지난 2월에 1주일 간격으로 2회, 3월에 2~3일 간격으로 10회를 투여하고 그 다음달에도 3차례나 프로포폴을 맞았다.
심평원은 해당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적용불가' 통보를 했지만 병의원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약품을 치료 용도로 계속 처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로 수면 내시경이나 간단한 성형수술에 마취제로 쓰이는 프로포폴은 과다 투여할 경우 일시적인 호흡 마비가 생겨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환각증상ㆍ무호흡 등 심각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마약에 비해 중독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에서 제외됐다가,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2011년 2월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향정신성 의약품에 포함됐다.
신 의원은 "중독 차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정부가 프로포폴이 사회문제로 비화한 이후에도 구체적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향정신의약품은 비급여라도 처방사실을 보고하도록 하고, 중독 우려 약물을 걸러낼 수 있는 처방관리 시스템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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