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들도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와 함께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을 위촉하고, 약관분쟁조정업무를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약관규제 및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가 총 9인으로 구성되며,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에서 약관분쟁을 조정한다.

그간 소비자들은 소비자원을 통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했다. 사업자와 사업자간(B2B)에도 약관분쟁조정제도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중소상공인들도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와 백화점·할인마트·홈쇼핑 납품업자, 상가·점포 임차인 등은 거래관계에서 불공정 약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하다.

분쟁조정신청 대상은 △가맹점사업자가 중도에 계약해지 시 가맹본부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 양수인에게 신규가맹점과 동일한 가맹금을 요구하는 경우 △상가임대인이 임차인과 협의 없이 건물개조공사를 진행해 점포 위치가 변경되고 면적이 감소, 손해를 입은 경우 △홈쇼핑사업자가 납품업체에 납품 이후 상품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전가하는 경우 등이다.

집단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다수 피해자에 대한 일괄 피해구제도 가능하다. 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고객의 수가 20명 이상이면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약관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해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실질적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불공정약관으로 조치됐던 피해구제사례를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