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석동 "계류중인 자통법 개정안에 관심 필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업무현황 보고에서 국회에 계류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여신이나 프로젝트금융 등에 대한 업무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증권회사가 대형 투자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대체거래시스템을 도입해 우리 자본시장이 경쟁 속에서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금융회사 이사회의 경영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배구조를 투명화하기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빠른 시일내에 입법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최근 국제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휴유증과 유로존 재정위기의 영향 등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기간 국제금융시장과 세계경제는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며 "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또한 이러한 대외여건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가계부채, 경제양극화 등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금융위는 금융시장 안정과 중소기업·서민층 금융애로 해소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안정화되고 대출구조도 개선되는 등 어느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부 관계부처 및 한국은행과 협조해 가계부채 관리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김 위원장은 "기업여신이나 프로젝트금융 등에 대한 업무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증권회사가 대형 투자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대체거래시스템을 도입해 우리 자본시장이 경쟁 속에서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금융회사 이사회의 경영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배구조를 투명화하기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빠른 시일내에 입법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최근 국제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휴유증과 유로존 재정위기의 영향 등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기간 국제금융시장과 세계경제는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며 "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또한 이러한 대외여건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가계부채, 경제양극화 등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금융위는 금융시장 안정과 중소기업·서민층 금융애로 해소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안정화되고 대출구조도 개선되는 등 어느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부 관계부처 및 한국은행과 협조해 가계부채 관리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