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방향제 등 생활용품에 독성물질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김영주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이 민간연구소와 함께 시중에 유통되는 생활화학용품 829개 제품에 포함된 원료물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17개 제품에서 유럽연합이 금지하는 발암성 1급, 2급 물질이 검출됐다.

발암성물질이 함유된 제품은 합성세제 6개, 세정제 5개, 방향제 2개, 접착제 2개, 탈취제 1개, 광택제 1개였다.

이들 제품에는 포름알데히드, 쿼츠(Quartz), 에틸렌옥사이드 등의 물질이 함유돼 있었다. 이 물질들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유럽연합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조사대상 제품 중 발암성1급, 2급을 비롯한 고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은 총 175개였다. 생활화학용품 21.1%가 인체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는 물질이 함유하고 있는 셈이다.

제품별로는 합성세제 제품이 41.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표백제 38.5%, 접착제 34.6%, 세정제 24.7%, 탈취제 22.8% 순이었다.

그러나 제품에는 아무런 경고표시가 없어 소비자들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환경호르몬이 있는 제품도 14종에 달했다. 환경호르몬 물질은 불임, 유산, 기형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세정제 7개, 탈취제 5개, 광택제와 방향제 각각 1개 제품에서는 트리클로산과 노닐페놀이 검출됐다. 이들 물질은 일본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알러지 유발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은 전체 조사대상의 45.6%에 달해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생활화학용품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성물질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고, 성분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