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소액주주들이 전기요금을 저가로 묶어놔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7조 원대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5일 한전 소액주주 최모씨 등 2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7조2028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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