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민주당 의원, 선거법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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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직전 의정활동을 알리면 안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54·서울 동작갑)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지난 4·11 총선 당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한 혐의로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 1월16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지역구 주민센터가 개최한 동정 보고회에 4차례 참석해 주민 수백명을 대상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추진이나 예산확보 등을 홍보하는 의정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광주지검 장흥지청(지청장 김종필)은 지역 인사들에게 특산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황주홍 민주통합당 의원(전남 장흥·영암·강진)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지난 4·11 총선 당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한 혐의로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 1월16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지역구 주민센터가 개최한 동정 보고회에 4차례 참석해 주민 수백명을 대상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추진이나 예산확보 등을 홍보하는 의정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광주지검 장흥지청(지청장 김종필)은 지역 인사들에게 특산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황주홍 민주통합당 의원(전남 장흥·영암·강진)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