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비사업업체 26곳에 대해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부적격업체 22곳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업체 4곳에 업무정지 1년6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등록기준 미달로 등록증을 반납한 14개사의 등록도 취소했다. 이번 조치로 시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199곳의 20%에 달하는 40개사가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됐다. 행정처분을 받은 26개 업체의 사유는 △소재지 불명(5개) △자본금 등 등록기준 미달(17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4개) 등이다.

이들 업체는 위반 정도에 따라 2개월에서 최대 1년6개월까지 업무가 정지된다.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처분기간 합산이 12개월 이상일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