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웅진 채권단 "코웨이, MBK에 팔아야"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회생계획안에 포함 방침

    법정관리인은 제3자로…"윤석금 회장은 안된다"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한 웅진그룹 주채권단이 지주사인 웅진홀딩스의 회생계획안에 계열사 웅진코웨이를 기존대로 MBK파트너스에 매각하는 안을 넣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인은 채권단 추천인이나 윤석금 회장이 아닌 ‘법원이 정한 제 3자’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는 5일 윤석금 회장과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 채권단 대표 등을 불러 법정관리 신청 배경 등에 대해 심리할 계획이다.

    ◆코웨이 팔면 지주사 부채 해결

    우리은행 고위 관계자는 3일 “MBK파트너스 이상으로 웅진코웨이를 살 수 있는 곳이 없다”며 “웅진이 MBK파트너스를 웅진코웨이 매수자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던 만큼 계획대로 진행시키는 방안을 법원심리 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MBK파트너스에 웅진코웨이를 매각하는 것이 웅진홀딩스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판단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웅진홀딩스 스스로 매각 대상을 찾았기 때문에 MBK파트너스가 웅진코웨이를 가져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웅진코웨이 매각을 발표할 때까지 매각 대상을 물색한 만큼 MBK파트너스 이상으로 웅진코웨이의 값을 쳐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

    웅진코웨이의 매각대금은 세금을 제해도 1조1000억원가량으로 이 돈이 들어올 경우 웅진홀딩스가 갖고 있는 부채 1조2500억원 대부분을 갚을 수 있다는 게 채권단의 판단이다.

    반면 윤 회장 측은 그동안 웅진코웨이 매각 대금의 입금이 늦어 부도를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해 웅진코웨이를 웅진홀딩스 아래 둔채로 벌어들이는 돈으로 부채를 갚아나가겠다는 전략이었다.

    채권단 측은 웅진그룹의 다른 계열사들에 대해선 회사별 회생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웅진그룹의 계열사 중엔 아직 괜찮은 곳이 많기 때문에 이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극동건설에 대해선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에 따라 회생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면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다.

    ◆“관리인은 제3자로”

    우리은행 관계자는 “윤 회장이 법정관리인으로 선정되면 웅진코웨이 매각은 물건너 가는 셈이고 채권단 측 사람이 법정관리인이 되면 객관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법원이 정한 제3자가 법정관리인이 돼도 웅진코웨이 매각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제3자가 법정관리인으로 선정되면 계열사에 조기 상환한 금액에 대해 ‘부인(否認)권’을 행사하는 것도 문제없다고 보고 있다. 부인권은 파산절차 개시 전에 채권단 등이 파산자가 한 일정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앞서 웅진홀딩스는 법정관리 신청 전날인 지난달 25일 웅진씽크빅(250억원)과 웅진에너지(280억원)에 차입금 530억원을 조기 상환했다. 차입금 만기일은 3일이나 남은 상황이었다. 그외에도 기존 경영진이 행한 이해하기 힘든 의사결정들을 되돌릴 수 있게 된다.

    웅진홀딩스는 청산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웅진홀딩스는 윤 회장의 그룹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지주사인 만큼 윤 회장이 법정관리인에서 배제되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웅진홀딩스는 법정관리인이 법원에 지분의 처분신청을 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청산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박신영/박수진 기자 nyusos@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백화점도 부익부 빈익빈…상위 10곳 매출이 '절반'

      지난해 국내 백화점 거래액 상위 10개 매장이 전체 거래액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들이 체류 시간 확대, 명품 브랜드 강화를 앞세우면서 대형 매장들로 ‘매출 쏠림’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세계 강남점, 롯데 잠실점, 신세계 센텀시티점, 롯데 본점, 현대 판교점 등 상위 10개 백화점들의 거래액 합산액은 총 20조1039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65개 백화점 전체 거래액(40조4402억원) 중 상위 10개 점포가 차지하는 비중이 49.8%에 달했다. 상위 10개 점포가 전체 백화점 거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21년엔 이 비중이 42% 수준이었지만 2023년엔 44.9%, 2025년 49.8%까지 늘었다. 내년에는 50%를 넘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상위 10개 점포들은 모두 지난해 거래액이 전년대비 늘어났다. 반면 중·하위권 점포들은 대부분 감소했다. 20위권 미만 점포 46개 중 35개가 거래액이 전년대비 줄었다.  백화점들이 체험요소를 강화해 소비자 체류 시간을 늘리고, 명품 브랜드를 강화하는 전략을 택하면서 매출 쏠림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대형 매장일수록 더 많은 브랜드를 입점시킬 수 있고, 공간 개편이나 팝업 행사 등을 유치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백화점 ‘큰손’들인 VIP 고객들이 주로 수도권 상위 매장을 방문하는 점도 쏠림의 원인이다. 백화점별 VIP 매출 비중은 롯데 46%, 신세계 47%, 현대 46% 등으로 50%에 다가서고 있다. 신세계 강남점 등 상위 매장들은 이미 VIP 매출 비중이 50%를 넘겼다.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호황으로 부유층의 명품 소비는 늘어났다. 지난해 백화점들의 명품 매출 증가율

    2. 2

      22년 만에 대만에 추월당했다…한국 '1인당 GDP' 위기

      한국 경제가 '고환율·저성장' 이중고에 갇히면서 지난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도체를 앞세워 급성장하는 대만은 지난해 22년 만에 한국을 제칠 것으로 예상된다.11일 재정경제부·한국은행·국가데이터처 등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1인당 GDP는 3만6107달러로, 전년(3만6223달러)보다 0.3%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1인당 GDP 감소는 팬데믹 직후인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지난해 한국의 달러 환산 경상GDP는 전년보다 0.5% 감소한 1조8662억달러로, 역시 2022년(1조7987억달러) 이후 3년 만에 줄었다.이번에 산출된 1인당 GDP는 정부가 지난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전망한 지난해 경상성장률 3.8%를 바탕으로 나왔다. 이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상 2024년 경상GDP(2556조8574억원)에 대입하면 지난해 경상GDP는 2654조180억원이다. 다시 이 수치를 지난해 평균 원·달러 환율(1422.16원)로 달러화로 환산하고 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상 총인구(5168만4천564명)로 나누면 1인당 GDP가 도출된다.1인당 GDP가 뒷걸음질 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원화 가치 급락이 꼽힌다. 지난해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1422.16원으로 사상 처음 1400원대를 넘겼다. 실질 GDP 성장률 예상치가 1.0%로 기록적인 저성장에 머무는 가운데, 역대급 원화 약세로 달러 환산 GDP가 더 축소된 것이다. 환율은 전년 평균(1,363.98원)보다 58.18원(4.3%) 올랐다.반면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의 분위기는 다르다. 대만의 지난해 1인당 GDP는 이미 한국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대만 통계 당국은 지난해 11월 28일 제시한 경제전망에서 지난해 자국의 1인당 GDP가 3만8748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3. 3

      美대법원 '관세 선고' 이르면 14일…트럼프 경제정책 운명 가른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정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이르면 오는 14일(현지시간)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의 위밥 여부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의 운명이 좌우되는 만큼 미국 정치권과 법조계, 관세 당사자인 기업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판결 9일에서 14일로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정책의 적법성 여부에 관해 최종결정할 것으로 예상됐던 9일 관련 판결을 하지 않았다.앞서 대법원이 이날 중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예고하면서 관세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관세와 무관한 다른 사안에 대한 선고가 나오면서 관세 관련 선고는 뒤로 미뤄지게 됐다. 어떤 사건에 대해 판결할지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관례다.이와 함께, 대법원이 오는 14일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이날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을 공지하면서 이르면 14일 관세 사건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백악관 관계자들을 비롯해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은 관세 소송 패소 시 대응책을 논의하는 등 임박한 대법원판결에 대비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다. 쟁점은 IEEPA이번 판결의 쟁점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각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다. 연방대법원도 이에 대해 심리 중이다.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재임 중인 12개 주와 중소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앞서 1·2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IEEPA를 활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