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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학교 내국인 비율 학년별 정원 3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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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51곳 실태 조사 착수
    정부가 부정 입학으로 물의를 빚은 51개 외국인학교에 대한 전면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해외학교 재학증명서 등 입학자격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내국인 입학기준도 총 정원의 30%에서 학년별 30%로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외국인학교의 입학 관리와 실태 점검, 정보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을 3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전국 51개 외국인학교에 대해 시·도 교육청을 통해 방문 실태 점검을 실시, 무자격 입학생에 대해서는 입학을 취소하도록 했다. 또 내국인 입학비율을 위반한 학교에는 감축 계획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정원 감축이나 학생모집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외국인학교 입학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부모가 외국인인 학생은 외국인등록증을, 내국인 학생은 6학기 이상 해외 학교에 다닌 것을 입증할 재학증명서나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생·학부모 면접으로 국적 및 해외체류기간에 대한 검증도 이뤄진다. 내국인 입학비율은 총 정원의 30%가 아니라 학년별 정원의 30%로 강화된다.

    정부는 또 외국인학교에 대해 관할 시·도 교육청이 매년 몇 군데씩을 골라 감사를 하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시·도 교육청이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외국인학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인학교의 정보 공시도 현재는 학생 수, 입학생 수, 졸업생 수 정도만 공시하지만 앞으로는 각각 내·외국인 학생을 구분해 공시하고 국적별 외국인 학생 현황, 학비 일체까지 공개해야 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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