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의 미국 특허소송에서 패한 삼성전자의 배상액 규모가 해당 제품 매출의 최대 20%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소송 당시 배심원이 제출한 평결 내용과 재판에 사용된 증거를 토대로 애플의 특허 침해가 인정된 삼성 제품에 대한 배상액을 정리해 공개했다.

올 8월 24일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북부연방지방법원은 양사간 벌어진 특허소송에서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약 10억5000만 달러(약 1조2000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의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닛케이에 따르면 이번 재판에서 삼성의 특허 침해가 인정된 제품은 총 28개. 이 중 미국에서 판매되지 않는 3개 제품을 제외하면 25개 제품이 배상 청구 대상에 들어갔다.

25개 제품은 특허 침해의 정도에 따라 △전혀 침해가 없다고 여겨진 제품 △인터페이스 특허 침해만 인정된 제품 △인터페이스와 디자인 특허 모두 침해가 인정된 제품 △인터페이스·디자인 특허에 트레이드 드레스(다른 제품과 구별되는 외양이나 느낌)까지 침해가 인정된 제품 등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됐다.

각 카테고리별 배상액 산정에서 가장 큰 기준은 ‘외관 디자인의 유사성’ 여부. 인터페이스 특허 침해만 인정된 경우 배상액은 최대 335만 달러. 여기에 속하는 스마트폰 한 대당 배상액은 평균 2.7달러다.

디자인 침해가 인정된 제품의 경우 배상액은 최대 1억3018만 달러. 스마트폰 1대 당 배상액은 평균 52.6 달러 정도가 된다.

애플은 인터페이스 특허만을 침해한 제품에 대해선 삼성이 판매한 스마트폰 1대 당 로열티를 요구했다. 로열티 액수는 특허 1건 당 2~3달러다. 배심원은 애플이 주장한 금액의 반액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디자인 특허와 트레이드드레스를 모두 침해한 제품에 대해 애플은 삼성이 해당 제품의 판매로 얻은 이익의 전부를 요구했다.

애플에 따르면 삼성의 해당 제품 판매로 얻은 이익은 해당 제품 매출의 약 35%이다. 배심원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삼성 제품에 대해선 애플이 주장한 금액의 40%를 배상액으로 받아들였다.

결과적으로 삼성의 배상액은 해당 제품 매출의 약 14%에서 19.3%에 이른다. 이는 배심원들이 삼성의 스마트폰 판매에 있어 애플에 유사한 디자인 공헌도가 최대 매출의 20% 가량 된다고 판단한 셈이라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이 신문은 “이번 평결은 배심원이 내린 결론으로 최종적인 재판 결과는 아니다” 며 “실제 판결에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관이 애플이 갖고 있는 일부 특허를 무효로 판단하는 등 삼성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IT특허 관련 한 전문가는 “의도적인 특허 침해의 경우 재판관의 판단에 따라 배상액이 최대 3배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양사는 현재 전 세계 10개 국에서 50건 이상의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다. 닛케이는 "이번 소송의 배상액이 확정되면 향후 관련 소송에서 디자인 공헌도를 계산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김소정 기자 sojung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