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정권교체를 이루면 유신시절 일어난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한 판정을 법률로 무효화하겠다”고 2일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주요 민주화 인사들이 안장돼 있는 경기 남양주 모란공원을 찾아 “독일은 나치 정권의 사법판결을 법률로 무효화하는 ‘파기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며 “긴급조치의 경우 이미 위헌판결이 났기 때문에 법률을 제정해 일괄적으로 무효화해도 법치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과거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과거에 머물러 시비하자는 게 아니다”며 “진정한 국민 화해의 길을 열려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인권이 희생되던 시절을 바로 세우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추석 이후 ‘과거사 카드’를 꺼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대립각을 세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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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는 이날 모란공원에 안장된 김근태 상임고문, 김용원 인혁당사건 피해자, 조영래 변호사, 문익환 목사, 박종철 열사, 전태일 열사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다.

문 후보는 조 변호사의 묘역 앞에서 “조금 더 살아계셨으면 민주화의 중심 역할을 하셨을 것”이라고 했고, 용산참사 피해자인 이씨의 묘역에선 “용산참사나 쌍용차 사태를 보면 (노동문제는)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고 말했다. 문 목사의 묘역을 참배한 뒤엔 “문 목사님은 부산에 오실 때마다 (변호사)사무실에 들러 오히려 당신이 젊은이들 건강을 걱정해주셨는데…”라고 회상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