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이 계열사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이 운영하는 빵집과 피자집을 부당하게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브랜드에 판매수수료율을 과소 책정한 신세계그룹 소속 신세계, 이마트 및 에브리데이리테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억6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신세계SVN(Shinsegae Veccia e Nuove)은 대형마트인 이마트에 '데이앤데이' 및 '슈퍼프라임 피자', 기업형슈퍼마켓(SSM)인 이마트 에브리데이에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 브랜드로 베이커리 사업을 했다. 신세계백화점에는 '베끼아에누보' 브랜드로 델리 사업을 영위했다.

이 회사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딸 정유경이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자산 860억 원, 매출액 2565억 원의 비상장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9년부터 신세계SVN의 베이커리 사업 매출 신장이 급격히 둔화되자 신세계그룹 경영지원실은 그룹 차원에서 해당 계열사를 지원키로 했다. 2011년에도 그룹 차원에서의 신세계SVN 베이커리 부문 지원 전략이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이같은 사실은 경영전략, 중점추진전략 등 내부문건 및 담당자 노트 등의 증거를 통해 확인됐다.

특히 2011년도 판매수수료율 결정 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결정에 관여했음을 시사하는 정황도 발견됐다.

먼저 신세계와 이마트는 2011년 3월부터 현재까지 신세계SVN '데이앤데이' 브랜드의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해주는 방식으로 33억6800만 원을 부당하게 지원했다. 이마트의 경우 판매수수료율 23%가 적정하다고 판단했음에도 지난해 3월부터 20.5%로 인하했다.

또 신세계그룹 3개사는 2010년 7월부터 현재까지 SSM매장인 이마트 에브리데이에 입점한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의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해 2억6800만 원을 지원했다.

이외에 신세계는 자신의 이마트 매장에 입점한 '슈퍼프라임 피자'의 판매수수료율을 과소 책정해 12억9800만 원을 지원했다. 자신의 백화점에 입점한 '베끼아에누보' 브랜드에도 같은 방법을 이용, 계열사인 조선호텔 및 신세계SVN에 12억8300만 원을 부당하게 지원했다.

이같은 부당 지원으로 지난해 경쟁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점포 수는 200여 개나 감소한 반면 신세계SVN의 매출은 전년 대비 54.1% 증가했다.

베이커리·피자·델리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돼 중소업체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등의 골목상권 침해도 발생했다.

2009년 3월부터 현재까지 대주주인 총수일가 정유경은 배당금으로만 12억 원을 수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총수일가 및 계열사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계열사 브랜드의 판매수수료율을 대기업 소속사가 과소 책정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함으로써 총수일가의 사익추구에 이용된 행위를 적발·제재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