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연세대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재수강 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연세대는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재수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최대 3회까지 재수강이 가능하다고 28일 밝혔다.

신입생이 신병이나 경제적 곤란 등 불가피한 사정 탓에 일시적으로 학업에 곤란을 겪는 경우 한 번 수강한 과목을 다시 들을 수 있다.

필수과목에서 낙제점(F)을 받아 졸업할 수 없는 학생들도 해당 교과목을 다시 수강할 수 있다. 다만 재수강 전 낙제점이 성적 평점 계산 때 그대로 반영된다.

연세대 관계자는 재수강으로 학습 분위기를 흐리고 재수강을 위해 졸업 시기를 미루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이하나 기자 lh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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