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8일 저축은행 2곳으로부터 불법 자금 8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70)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 원내대표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ㆍ구속기소)으로부터 2007년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3000만원, 2008년 목포의 한 호텔 부근에서 2000만원 등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6월 목포 사무실에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59ㆍ구속기소)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지난해 초 임건우 보해양조 전 회장(65ㆍ구속기소)을 만나 청탁과 함께 3000만원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가 임 회장에게서 받은 5000만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보해저축 측에서 받은 6000만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혹은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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