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부인의 '다운계약서' 논란에 이어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팔 때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후보는 2000년 12월 서울 사당동에 있는 본인 명의의 아파트 한 채를 팔았다. 당시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2억여 원, 국세청 기준시가는 1억5000만 원 수준이었지만 안 후보가 동작구청에 신고한 검인계약서 상에는 7000만 원에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돼 있다.

안 후보 측은 이에 대해 "당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후보가 실거래가로 신고했더라도 세금을 더 낼 필요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도 2001년 아파트 매입 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 후보는 27일 장하성 고려대 교수의 캠프 합류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 참석,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잘못된 일이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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