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갤노트2 판매금지 초강수 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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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삼성에 특허 소송
20년前 치열했던 '브라운관 TV 특허전쟁' 재연
OLED 기술 유출·인력 빼가기 소송 난타전
20년前 치열했던 '브라운관 TV 특허전쟁' 재연
OLED 기술 유출·인력 빼가기 소송 난타전
LG디스플레이가 27일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를 상대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은 다목적용 카드로 해석되고 있다. LG는 특허 자산을 보호하고 ‘기술 면에서 우위’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법정행을 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과 기술유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절박감도 작용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삼성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해 양사의 OLED 분쟁이 난타전 양상을 띨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진일퇴 공방전 왜
OLED를 둘러싼 삼성과 LG의 싸움은 지난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기지방경찰청이 삼성 연구원들이 LG로 옮기는 과정에서 삼성 기술을 유출하는 데 연루됐다며 양사의 전·현직 임직원 11명을 입건하면서부터다. OLED TV를 누가 먼저 내느냐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해 오던 터라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삼성은 “LG 최고 경영진이 사과하고 부당하게 영입한 연구원을 퇴사 조치하라”고 했고 LG는 “어떤 기술도 빼낸 적이 없고 삼성의 전형적인 흠집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3개월 뒤인 지난 7월 수원지검이 11명을 불구속 기소할 때도 양사는 종전과 같은 비방전을 펼쳤다.
형사 분야에 국한됐던 양사 분쟁의 판은 지난 3일 확 커졌다. 삼성이 서울중앙지법에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민사소송으로도 확전됐다. LG가 삼성에서 빼낸 18종의 기술을 쓰지 말고 사용하면 10억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이때부터 LG 분위기도 급박하게 돌아갔다. 수세적 위치에서 벗어나 공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쏟아져 나왔다. “언제까지 삼성에 당하고만 있을 거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결국 삼성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모바일 OLED 부문을 정조준하기로 하고 이날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1992년 LG전자와 삼성전관(현 삼성SDI)이 브라운관 TV를 놓고 특허소송을 벌인 지 20년 만에 한국을 대표하는 양측이 또 특허 분쟁에서 맞붙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LG는 삼성이 7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OLED에서 나는 열을 밖으로 내보내는 방열기술과 얇은 테두리(베젤)를 구현하는 기술이 대표적이다. OLED에서 일정 전압을 배분해주는 감마 전압 기술도 삼성이 도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런 특허 침해는 갤럭시 시리즈와 노트, 탭 등 삼성의 모바일 기기 대부분에서 발견됐다는 게 LG의 설명이다.
1차적으로 손해배상 규모는 특허 한 건당 10억원으로 했다. 이 때문에 총 소송가액은 70억원밖에 되지 않지만 법원이 삼성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면 손해배상액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방수 LG디스플레이 전무는 “갤럭시S 시리즈와 노트, 탭 등의 판매량이 많기 때문에 추가 소송으로 배상규모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LG는 삼성 제품을 아예 못 팔게 하는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이나 해외시장에서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며칠전 나온 갤럭시 노트2나 갤럭시 탭10.1도 마찬가지다.
삼성디스플레이는 “LG가 우리 기술을 유출했다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소송을 낸 것 같다”며 “필요하면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OLED
전류가 흐르면 스스로 빛을 내는 유기물로 만든 차세대 디스플레이. 백라이트가 필요없어 LCD(액정표시장치)보다 얇고 가볍게 만들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주로 스마트폰과 TV 패널용으로 쓰인다.
정인설/강영연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