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자궁경부암 진단 키트로 ‘엉터리 검사’를 한 업체와 이들에게서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자궁경부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무허가 ‘인유두종바이러스 43종 검사(HPV DNA 칩) 키트’를 제조·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문모씨(58)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HPV DNA칩 제조·판매 수탁검사 업체인 A사 대표 문씨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HPV DNA칩을 이용해 전국 여성 환자 11만명을 상대로 검사를 실시, 검사료 2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의약품도매 업체인 B사를 통해 시가 8800만원 상당 HPV DNA칩 1만개를 서울 소재 유명 대형병원 2곳에 납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병원은 납품받은 칩 중 8000개를 이용해 환자들에게 엉터리 자궁경부암 검사를 실시했다.

경찰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611개 소규모 병·의원을 상대로 무허가 HPV DNA칩을 납품하고 3억2000만원 상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여성질환전문 검사대행업체인 C사 대표 등 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또 C사의 리베이트를 받고 환자의 진료정보와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23만건을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서울 영등포구 소재 모 병원 관계자 오모씨 등 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HPV)란 자궁경부암의 주요한 원인 인자 중 하나로 고위험군 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 전암성 병변, 항문·생식기암을 유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HPV 칩 검사는 인유두종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라며 “무허가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며 검사 결과 오류에 따라 불필요한 치료를 받는 부작용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