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인 대우증권스팩이 상장폐지 절차를 거쳐 결국 청산된다.

27일 한국거래소는 대우증권스팩이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상장폐지된다고 밝혔다.

대우증권스팩은 이날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내달 4일부터 12일까지 7거래일 간 정리매매에 들어간 후 오는 10월 15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2010년 3월 3일 국내 최초의 스팩으로 상장된 대우증권스팩은 스팩주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큰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인수·합병(M&A)에 성공하지 못하고 스팩주 중에는 처음으로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스팩은 일반공모 납입일 기준 2년 6개월까지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한달 후에는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대우증권스팩은 이미 지난 8월 24일 스팩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아 정리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스팩의 경우 상장폐지된다고 해도 예치금 배분에 따라 공모가 수준의 가격은 보장받게 된다.

대우증권스팩의 경우 공모금액의 96%를 신탁기관에 예치하고 있으며, 합병에 실패할 경우에는 예치금에 2년6개월 분의 이자를 더한 분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 후 주주총회 및 채권자 동의 등을 거치는 해산절차가 마무리되는 데까지 일반적으로 3~4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투자자들은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야 분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대우증권스팩에 이어 초기에 상장된 다른 스팩들도 줄줄이 상장폐지를 앞두고 있다.

역시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미제출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미래에셋스팩1호동양밸류스팩은 각각 내달 8일과 23일까지 합병 공시를 하지 않으면 상장이 폐지된다. 우리스팩1호도 오는 11월5일까지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리종목 지정 후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2009년 12월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이 공포되고, 2010년 3월 대우증권스팩을 시작으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통털어 22개 스팩이 상장됐다.

시장 초기 높은 기대를 모았던 것과는 반대로 그 동안 합병에 성공한 스팩은 대신스팩과 HMC스팩, 신영스팩 등 6개밖에 되지 않는다.

스팩 관계자는 "유럽발 재정위기 등으로 시장 분위기가 침체된 데다 합병에 성공하더라도 이후 주가가 부진한 경우가 많아 스팩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다"며 "인수할 만한 기업의 숫자는 한정돼 있는데 스팩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다보니 협상을 진행하기도 까다롭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