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부인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탈루' 안철수 후보측 "2001년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사과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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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노무현 묘역 참배
권양숙 여사 "잘하고 있다"
권양숙 여사 "잘하고 있다"
김 교수는 2001년 10월11일 자신 명의로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209동의 전용면적 136.325㎡ 아파트를 매입한 뒤 같은해 11월23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이 과정에서 김 교수는 매입가를 2억5000만원으로 송파구청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당시 이 아파트의 시세는 4억5000만~4억8000만원 내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 2억원가량을 낮춰 거래가격을 신고한 것이다. 다운계약서를 통해 최소 1000만원가량의 취득·등록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또 이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은행에서 3억9000만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이 아파트를 10년 뒤인 2011년 9월23일 11억원에 매도했다.
이와 관련, 안 후보 측은 “확인 결과 2001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를 했다. 어떤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이라고 사과했다. 안 후보가 개인 신상문제와 관련해 사과한 것은 지난 7월 기업인 모임인 ‘V소사이어티’ 회원으로서 최태원 SK 회장의 탄원서를 냈던 데 대해 “더 깊이 생각했어야 했다”고 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안 후보는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탈루되는 세금이 없도록 세무 행정도 강화해야 하는데, 탈세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 세금을 떼먹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부동산 매매 시 다운계약서는 불법은 아니었으나 세금 탈루를 위한 편법수단이라는 지탄을 받았다. 이 때문에 노무현 정부시절이던 2005년 7월부터는 다운계약서를 법적으로 금지했다.
한편 안 후보는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과 모교인 부산고 등을 방문했다. 추석을 앞두고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부산·경남(PK) 민심을 잡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 안 후보는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헌화한 뒤 방명록에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가짐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해 40여분간 환담을 나눴다. 권 여사는 “잘하고 있다”고 격려했고 안 후보는 노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에는 모교인 부산고를 방문해 학생들과 1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눴다.
김형호/이현진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