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전국의 공인노무사에 대해 처음으로 대규모 행정 감독에 나섰다.

고용부 관계자는 26일 “최근 징계받은 노무사가 증가하는 등 노무사 업계에 대한 행정감독과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지난 17일부터 전국 노무법인과 개업 노무사에 대한 감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뢰인과 짜고 체당금(임금을 못 받았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 대신 미리 주는 돈)을 부정 수령하도록 서류를 꾸며주는 것 외에 사무실 내 성추행 등 문제가 있었다”며 “공인노무사법에 규정된 품위 유지 의무를 벗어난 일이 많이 발생해 행정감독에 나서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인노무사법은 ‘개업 노무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고용부 장관이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를 근거로 고용부가 처음으로 노무사들에 대한 감독에 나선 것이다.

점검 대상은 그동안 민원이나 체당금 부정 수급 의혹이 제기된 노무사, 2009년 이후 징계받은 노무사, 규모가 큰 노무법인 등 83곳이다. 현재 한국에는 노무법인 379곳과 개업 노무사 451명이 있다. 감독 대상은 전체의 10%에 해당한다. 고용부는 지방고용노동지청별로 근로감독관 3~4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서류 검토와 현장 방문을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점검 내용은 각종 신고사항 이행 여부와 금지규정 위반 여부, 노무법인 운영 실태 등이다. 다음달 4일까지 지청별로 점검 결과를 받은 뒤 법 위반 정도 등에 따라 허가·지정 취소,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지난 12~18일에는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대한 감독도 실시했다. 회계처리·보고사항 준수 여부 등 법인사무 일반과 법령상 위탁업무 운영 실태 등을 점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미한 것만 몇 개 적발됐고 큰 건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감독 대상에는 지난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노조 파괴 컨설팅’ 의혹 논란이 제기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도 포함됐다. 당시 청문회에서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창조컨설팅의 내부 문건을 공개하며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제기하자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문서를 열람하게 해달라. 법 위반행위가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창조컨설팅은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감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관련 자료도 입수해 법 위반 사항 등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그러나 창조컨설팅 문제가 이번 감독의 계기가 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