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지는 25일 경기도 평택시 소재의 토지와 건물을 고덕 국제화 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지장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해 792억7800만원 상당에 처분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