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입니다"…보이스피싱 다시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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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텔레뱅킹을 이용한 보이스피싱과 피싱사이트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올해 초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에 따라 감소했던 보이스피싱이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사기범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텔레뱅킹이용정보를 알아낸 후, 텔레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예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9월중 텔레뱅킹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는 32건, 4억원으로 집계됐다.
텔레뱅킹이 인터넷뱅킹과 달리 타인이 이용할 때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치 않아, 텔레뱅킹 이용정보 유출에 따른 사기피해에 취약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사기범들이 인터넷뱅킹 대신에 텔레뱅킹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피싱을 시도하고 있어,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피싱사이트를 이용한 보이스피싱도 다시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9월초부터 주로 국민은행과 농협의 홈페이지를 모방한 피싱사이트가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9월 중 피싱사이트에 의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122건, 8억8000만원에 달했다.
최근에는 사기범이 낮 시간대에 피싱사이트를 통해 알아낸 개인의 인터넷뱅킹 및 공인인증서 재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새벽 1~5시경에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자금을 편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지난 18일 금융회사들에게 SMS 인증절차 추가 등 보안성강화 조치를 마련토록 하고, 조치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상담원을 통한 본인확인 후 이체실행 또는 텔레뱅킹 이체한도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텔레뱅킹을 통한 보이스피싱 주의 문구를 게재하고, 텔레뱅킹 이용고객에게 주의 문자를 발송토록 했다.
공인인증서 재발급시 등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오는 25일부터 희망자에 한해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1일 누적 기준 300만원이상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금이체시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텔레뱅킹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인터넷 교환기를 통해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하다"며 "사기범들이 피해자들에게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한 본인 외에는 어느 누구도 텔레뱅킹을 이용하지 못하니 안심하라'고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피싱사이트의 경우 정상적인 주소가 아니므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수신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반드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정확한 주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25일 올해 초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에 따라 감소했던 보이스피싱이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사기범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텔레뱅킹이용정보를 알아낸 후, 텔레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예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9월중 텔레뱅킹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는 32건, 4억원으로 집계됐다.
텔레뱅킹이 인터넷뱅킹과 달리 타인이 이용할 때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치 않아, 텔레뱅킹 이용정보 유출에 따른 사기피해에 취약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사기범들이 인터넷뱅킹 대신에 텔레뱅킹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피싱을 시도하고 있어,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피싱사이트를 이용한 보이스피싱도 다시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9월초부터 주로 국민은행과 농협의 홈페이지를 모방한 피싱사이트가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9월 중 피싱사이트에 의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122건, 8억8000만원에 달했다.
최근에는 사기범이 낮 시간대에 피싱사이트를 통해 알아낸 개인의 인터넷뱅킹 및 공인인증서 재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새벽 1~5시경에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자금을 편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지난 18일 금융회사들에게 SMS 인증절차 추가 등 보안성강화 조치를 마련토록 하고, 조치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상담원을 통한 본인확인 후 이체실행 또는 텔레뱅킹 이체한도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텔레뱅킹을 통한 보이스피싱 주의 문구를 게재하고, 텔레뱅킹 이용고객에게 주의 문자를 발송토록 했다.
공인인증서 재발급시 등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오는 25일부터 희망자에 한해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1일 누적 기준 300만원이상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금이체시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텔레뱅킹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인터넷 교환기를 통해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하다"며 "사기범들이 피해자들에게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한 본인 외에는 어느 누구도 텔레뱅킹을 이용하지 못하니 안심하라'고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피싱사이트의 경우 정상적인 주소가 아니므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수신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반드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정확한 주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