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CJ E&M을 상대로 자사 프로그램 '짝'의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1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4일 제기했다.

SBS는 CJ E&M 계열의 tvN 예능 프로그램 'SNL 코리아 시즌 2'의 한 코너가 '짝'의 포맷을 도용해 지나치게 희화화했다고 주장했다.

민인식 SBS CP는 "패러디는 부가적인 상상이 주가 되고 비판이나 원 저작품의 메시지가 전달될 때 패러디다"라며 "'SNL 코리아'가 저작권을 침해해 진정성을 근간으로 하는 '짝'을 희화화하고 그 이미지를 손상시켰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SNL 코리아'의 한 코너는 출연자들이 '남자 1호' 등 번호로 호명되는 점, 자기소개 후 도시락을 선택하는 점 등이 SBS '짝'과 유사하게 진행됐다. 그러나 이 코너 속 출연진들이 특수 강간, 간통, 풍기문란 등을 저지른 재소자로 등장하면서 원조 '짝'을 코믹하게 비꼬은 듯 그렸다.

최근 SBS '짝' 제작진은 방송의 진정성에 타격을 입힌 출연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듯 '이미지 타격'에 신경을 곤두서고 있다. 지난 8월15일 방송된 짝에서 "외길 요리 인생을 걸었다"며 자신을 소개했지만 과거 성인방송의 보조MC로도 출연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송사 측은 불방 처리를 내렸다.

이후 해당 여성을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 바 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SNL 코리아' 제작진은 "공식적으로 아직 소장이 오지 않았다"며 "소장이 온 다음에 대응을 한 생각"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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