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면목동 발바리’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수십회에 걸쳐 성폭행·방화·절도 행각을 일삼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서모씨(2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공개,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웃들을 자신의 성욕과 물욕, 폭력성을 발산하는 범죄 대상으로 삼았으며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말로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서씨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코자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2004년 5월 서울 면목동 다가구주택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것을 시작으로 지난 4월까지 면목동 일대에서 혼자 사는 여성들을 노려 강도강간 7회, 방화 3회, 절도 4회 등 수십회에 걸쳐 범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는 2010년 12월에도 수년간 면목동 등 일대에서 10여회에 걸쳐 성폭행·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면목동 발바리’ 조모씨(29)에게 징역22년6월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바 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