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히 격리해야" '제2 면목동 발바리' 무기징역
재판부는 “이웃들을 자신의 성욕과 물욕, 폭력성을 발산하는 범죄 대상으로 삼았으며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말로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서씨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코자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2004년 5월 서울 면목동 다가구주택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것을 시작으로 지난 4월까지 면목동 일대에서 혼자 사는 여성들을 노려 강도강간 7회, 방화 3회, 절도 4회 등 수십회에 걸쳐 범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는 2010년 12월에도 수년간 면목동 등 일대에서 10여회에 걸쳐 성폭행·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면목동 발바리’ 조모씨(29)에게 징역22년6월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바 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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