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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學暴 미기재 고교 수험생 '확인서' 내야… 대입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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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입시에서 학교폭력 가해사실 미기재 고교 수험생들에 대해선 자필 확인서를 받으라고 대학들에 요청했다.

    23일 대학들에 따르면 교과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최근 대학들에 "학교폭력 미기재 고교 20곳의 고3 수험생들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서를 받아 달라" 고 주문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입학사정관 전형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된 66개 대학이 대상이다.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학교폭력 내용이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필수 서류 누락으로, 별도의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게 교과부 입장이다. 확인서는 수험생의 학교폭력 가해사실 여부와 그에 따라 받은 조치를 기재하도록 돼 있다.

    대학들은 난색을 표했다. 모집요강에서 예고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토록 하면 수험생에게 혼란 줘 분쟁 소지가 있고 절차 역시 번거롭다. 교과부가 시․도 교육청과 학교폭력 기재 여부를 놓고 기 싸움을 벌이다 공을 대학으로 넘긴 모양새도 달갑지 않은 표정이다.

    그러나 교과부는 확인서를 받지 않는 대학은 내년 입학사정관 전형 관련 사업의 지원금 감액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측은 "(학교폭력 여부를 기재한) 다른 대다수 고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학 관계자들은 "학교폭력 예방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입시가 한창 진행 중인 시기라 손을 대기 힘든 상황" 이라며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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